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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돌고돌아 소송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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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1-08-12 10:21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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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돌고돌아 소송전 가나
광주시-서진건설 협의 종결
사업 진행 민선 8기에나 가능
2021년 08월 11일(수) 광주일보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5년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어등산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대표 장기 미해결 현안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돌고 돌아 결국 또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선 인구 140만명이 넘는 도시에 특급호텔 한 곳이 없고, 미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결국 민선 7기를 넘어 민선 8기에나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최근 광주시가 4조원대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협상을 종료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계획안 결정을 1년 넘게 질질 끄는 등 유독 민간투자 관련 사업에 대해 소극적이고 기존 계획을 뒤집는 행정을 반복하면서, 자칫 투자유치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지난 10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협의를 최종 종료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됐다가 소송 끝에 권한을 회복한 서진건설과 총사업비 범위를 놓고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고 회신까지 받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광주시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호텔건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여억원을 요구한 반면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인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협약이행 보증금을 결정하는 총 사업비 기준이 4800억원과 200억원으로, 무려 46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질의를 받은 기재부는 지난 6월 총 사업비의 범위에 대한 회신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에서 총 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총사업비·부대사업 범위에 대해 주무관청(광주시)과 사업시행자(서진건설) 등이 공모지침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일단 총사업비 범위에 대해선 사실상 서진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해선 광주시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와 서진측은 기재부의 회신내용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만나 협의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서진이 주장하는 간극이 너무 크다”면서 “지난 10일 협의 종료를 선언한 만큼 추가 협의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진측 관계자는 “기재부 답변을 보면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도, 광주시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 최고 결정권자의 만남 또는 기재부 질의에 대한 타 기관 해석 질의 등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 아직까지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적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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