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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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의 지위와 기능

  • 광주지회는 (사) 지방활력연대의 소속 기관으로서, 본회의 관할구역인 전라남도와 한 뿌리이고 동일 생활권인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실무를 처리함.

광주지회의 설립 근거

  • (사) 지방활력연대 규칙 제2호

사단법인 지방활력연대 소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1.3.15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37조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활력연대(이하 “본회”라 한다) 소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기관의 기능)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지회, 지방관광센터, 지방자치센터를 둔다.

    ② 광주지회는 본회의 관할구역인 전라남도와 한 뿌리이고 동일 생활권인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실무를 처리한다.

    ③ 지방관광센터는 본회의 목적 사업 중 지방관광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대학‧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실무를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센터는 본회의 목적 사업 중 지방자치의 발전 및 내실화 촉진 사업 추진하고, 관련 대학‧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실무를 처리한다.

  • 제3조(기관장의 임면) 지회장과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4조(기관장의 처우) 지회장과 센터장은 원칙적으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로 한다. 다만 소정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지원) ① 이사장은 본회 고문 중 관광 또는 자치에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지회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지회와 센터의 요청에 있을 경우 행정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57213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41 TEL&FAX (061)394-8885 E-mail jibang8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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