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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관광진흥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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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1-07-26 09:17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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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발의 관광진흥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1년 07월 25일(일) 광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5일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ㆍ보조 대상 사업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관광·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돼왔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금융 지원, 관광 활성화 지원, 방역 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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