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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관건, 행·재정적 권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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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09-20 18:42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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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관건, 행·재정적 권한 확보"
입력2022.09.20. 연합뉴스
광주전남연구원 '정책 브리프'서 핵심 쟁점 제시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선 8기 광주시·전남도가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핵심 사무 발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5대 쟁점으로 의회의 구성, 기초지자체와 관계, 사무소 위치, 수행사무 범위,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송효진, 김대성 박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목적과 필요성을 시·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사무 발굴,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강력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할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자치권을 지니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간선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경직성을 보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방분권을 실현 방안으로 평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7월 28일 민선 8기 첫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에 합의했지만, 현실성을 고려하면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선 7기 상생발전위에서 합의한 시·도 통합 논의도 어렵사리 용역까지 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선회한 상황이다.

국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부터 3개 기능 65개 국가 사무를 위임받고, 7개 분야 18개 프로젝트 61개 자치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무처리 개시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사무소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갈등도 표출돼 정상적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효진, 김대성 박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 4월 출범 이후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고, 대구·경북은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과 냉철한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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