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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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0-12-23 11:00 조회 34회 댓글 0건본문
5.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것(5)
-재의결 요구
- 의결이 월권또는 법룰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때
-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 의회가 자치단체의 의무부담 경비를 삭감한 경우/비상재해 응급 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면 시도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 시군국 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그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재의 요구에 대해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되며 이후에 바로 확정됨.
3)제소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내 대법에 소제기
-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제소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사위단체장은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가능
4.규칙
(1) 규칙의 개념과 특징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 지정가능
- 규칙이란 지방단체장이 고유사무나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조례에 의해 위임된 사무에 관제 제정 하는 자치법규
-조례와 마찬가지로 강제력을 가지는 ‘지역법’이라는 성질을 가짐
-제정권자가 단체장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도 단체장이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넓은 의미의 규칙
(2)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규칙제정권의 범위
-국가의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관해 제정됨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제정가능
-지자체장에 줜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 ok
2) 규칙제정권의 한계
-상위법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내용 제정불가// 규칙은 법률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체불가
-볍령에 의해 조례규정사항이나 지방의회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불가
-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위반불가
(3)기타 규칙
1)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하급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예규: 행정 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지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
4)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외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제6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1.주민의 의미
(1)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주민들록이 기재된 거주지역)를 가진 자는 그 지자치의 주민
(2)주민의 지위
-지방의 주권자: 지역 통지 주체,지방자치는 주민이 중심에 서고 주민이 참여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민주체의 통치구조와 기능이라는 측면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최종 의사결정은 주민의 선택/간접방식또는 직점방식으로 행사
-행정서비스의 수혜자: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균등하고 편리하게 제공
(3)주민의 의무
-재정부담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동할 의무: 공공복리에 부합되게 행동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강 제적 요구 가능
-법규 준수의 의무: 헌법과 법률체계의 규정을 준수할 기본 의무와 함께 조례와 규칙을 준수 그렇지 않으 면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2.주민참여의 의의
(1)개념 –다양한 수단과 바업ㅂ을 통해 해단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비전문가로서 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관정
-보통주민의 참여 의미/주민의 직접 참여 의미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투입 의미/ 정책과정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는 과정 의미
(2)필요성
-외부통제의 필요성: 의사결정자들이 공익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사회화 과정
-국가행정의 성격변화: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정치가나 기술관료들의 정책왜곡 예방
3.주민참여의 양면성
(1)순기능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민자치 강화:자기결정성의 원리는 지역단위에서 구현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제고:주민참여를 통해 외부통제를 보완(대의민주주의 한계극복)
-갈등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민관 갈등과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기여(소외계층의 참여 확대로 형평성실현
-주민의 민주의식을 제고하는 교육기능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휙득하여 정책추진의 동력확보
(2)역기능
-과도한 의사결정비용 및 의사결정의 질적 저하 초래
-일부의 사익이 공익을 가장할 수 있음
-정책의 정당화 또는 책임회피의 도구로 활용될 소지
4.주민참여의 유형
(1)참여의 근거(공식성)
1)제도적 참여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서 보장된 정형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
-선거, 진정, 간담회, 평가회, 공청회 등
2)비제도적 참여
-여론과 대중매체를 통한 참여,시위,집단행동
(2)참여의 주체(주도성)
1)동원적 참여: 자치단체가 주도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관 중심의 참여방식 (공청회,위원회,반상회 등)
2)상호관계적 참여: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관계망을 통한 동반자적 참여유형
-자치단체에서 기초적인 시안을 만들고 최종결정은 주민이 하도록 하거나 주민이 시안을 마련해 최종 결정은 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지역문화 축제처럼 민간이 기획, 주도하고 자치단체는 재정과 인력을 지원
3)자발적 참여: 일반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방식
-시민단체와 같은 NGO활동| 정당, 이익단체, 언론을 통한 참여
(3)참여의 목적
1)통제적 참여: 가장 전통적 참여방식으로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던 전통적/권위적 통치에 대응하기 위한 참여방식(선거,주민소환,주민투표 등)
2)협력적 참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 방식
-국가기능이 약화되고 시장기능이 강조되는 ‘작은 정부 시대’참여방식
-민간자본에 의한 고속도로, 자율 방범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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