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것(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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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0-12-23 10:57 조회 33회 댓글 0건본문
4. 지방자치에 관한 모든 것(4)
2)엘리트론과 지방자치
-지역사회에는 안정적인 지배엘리트가 존재, 주로 기업가이며 지역사회의 정책결정에 지배적 역할을 함
-중앙과 지방의 엘리트가 하나의 큰 집단으로 취급되기에 지방지치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
(3)연합지배론:연합체제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단위가 연합체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 의사결정집단이 있는 엘리트이론과 유사하나 고착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형식으로 다윈주의적 시각도 존재
- ‘뉴거버넌스 이론’과 맥락을 같이함: 사회의 권력구조에 다양한 의사결정 단위가 참여해 형성된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어떤 정책 이슈가 생성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망이 형성되고 그러한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이 결정됨)
- 지방자치는 지배적인 잡단과 여타 집단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
2.티보우 이론
(1)의미
-다수의 지방정부는 유동적인 노동과 자본의 유치를 둘렀고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지출에 힘쓰게 되고 자연히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에 이르게 된다는 것.
-주민들은 지자체의 서비스와 조세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해 갈 수 있음
-동이론은 지자체간 경쟁과 지자체 발전을 위한 유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
-주민의 이동가능성: 이동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변수가 있음
-완전한 정보: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의 정책와 서비스등에 대해 완전한 정보X
-주민이 선택할 수많은 지자체 존재:상이한 가격으로 다양한 소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자체가 존재
-‘외부효과’없음:특정 지자체의 의도하지 않은 서비스 공급이 주변 지자체에 긍정/부정 영향가능성 간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이고 자립적
(2) 티보우 이론의 한계와 적용상 유의할 점
1)한계
-기본적 가정의 비현실성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가능성 존재: 지방 공공재의 공급의 효율성은 매우 높을 수 있지만 지방간의 격차 가 심화될 수 있음.
2)적용상 유의할 점
-비현실적 가정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 경쟁촉진과 선택의 자유등 지자체 발전에 유용한 합의을 제 공하기에 이러한 유용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자체의 자립성 제고를 위한 조칙 필요:지방공공재 생산에 투입되는 재원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마련 하도록 함
-둘째,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자립성을 고려하되 선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을 경계
-지나친 숫자 축소는 주민들의 선택범위를 좁히고 개성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제5장 지방자치의 법체계
1.개황
-지방자치의 법체계는 지방자치의 법원 또는 법적 근거, 법의 존재형식 등을 의미
- 지방자치의 법체계는 성문법 형식과 불문법 형식으로 구분
- 성문법: 헌법과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조례,규칙)로 구성, 불문법은 판례와 관습, 조리 등으로
2.헌법과 법률
1)헌법 제 117조) 1)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자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헌법 제 118조 1)지자체는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방법등은 법률로 정한다.
2)법률:지방자치법
1949.7 최초 제정
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88.4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폐지
3.조례
(1)조례의 개념과 특성
-지방자치단체가 볍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자치법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며 조례의 개폐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제정
-주민에 의한 조례개폐 청구권 제도가 있지만 이경우에도 최종의결은 지방의회에서 함
-조례는 법 규범이며 이에 구속력을 가지고 위반시 강제력 행사
-조례는 지역의 법으로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만 적용되는 지역적 한계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을 정할 때 법류의 위임이 팔요. 그 밖에 의무부과나 벌칙사항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이면 조례를 제정가능
(2)조례의 유형
1)위임조례와 직권조례: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위임조례: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 위임된 조례/직권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정된 조례
2)필수조례와 임의조례
-필수조례:법령에 의해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
-임의조례: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
3)영속형 조례와 한시적 조례:효력이 미치는 기간에 따른 구분
-특별한 시한을 정하지 않는 영속형 조례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정하는 한시적 조례
4)단체장 조례, 의회제안 조례,주민제안 조례
- 조례의 제안 주체에 따른 구분, 최종의결은 지방의회에서 결정
5)주민형 조례와 국민형 조례
- 주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구분(적용되는 범위)
(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범위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의 고유사무(자치단체 고유)와 단체위임사무(국가+자치단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주민과 관련된 사항이어도 제정불가
2)한계
-지역적 한계: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
-대인적 한계: 당해 자치단체 주민에 한정
-법률적 한계: 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적 권한이지만. 일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 가능
(4)조례안의 공포,재의,제소
1)공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 의장이 이를 지자체장에 이송하고 20일 이내 공포
-단체장은 이의가 있으면 20일 내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요구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20일이 지나거나 재의결이 확정된 후 5일이 지나면 단체장은 즉각 공포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장이 공포)
2)재의 요구
-지방의회 의결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이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결을 요구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이내 이의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환부하고 재의요구
-이 경우 조례안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 요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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