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모셔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론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을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는 거죠. 여기에 이민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자체마다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과 함께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병희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국적인 뉴스에서도 경남 지역 뉴스에서도 이민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이민청 어떤 겁니까? 

[이병희 전 의원]

이민청이라 하면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를 해 가지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또 체류자격 부여 이민정책 등의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설치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 2월 출입국 이민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민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설치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경기 안산, 고양, 김포시, 인천, 부산광역시, 경북, 충남, 전남 등이 유치전에 이미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의 논의는 좀 어려워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병희 전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아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굉장히 부처 간 입장 차이로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은 입법 형식으로 제출이 되었지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의 조율을 전부 다 거쳐서 낸 법이기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때보다도 훨씬 논의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22대 국회에서 이민청의 필요성 역할 규모 등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크고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에서도 지난 일을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정책 방안으로 이민청 설립 등을 전향적인 정책 수단으로 과감하게 필요성을 도입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이렇게 호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는 더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이민청 신설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김명용 교수]

이민청 설치에 논의 배경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소멸입니다. 지역 소멸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지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컨트롤타워 간의 어떤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의 1.1% 즉 43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해 미국에 비교하면은 미국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캐나다가 이러한 정책을 하면서 이민과 난민층을 컨트롤 타워를 형성을 하고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는 서비스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 문제도 우리나라에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된 행정법원인 그런 위원회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난민 문제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점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민법을 개정을 해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들을 체류하는 데 있어서 거주요건이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들을 상당히 완화했다. 여기에 따라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민의향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이런 국가들이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민에 관한 요건들이 있고 주 정부에서 하는 요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의 이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 정부 요건에 해당되면은 지역 비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 인구가 필요하다 또는 조선업의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경상남도에서 지역 비자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런 숙련된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민청을 신설할 필요성 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병희 전 의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서 노동인력의 부족함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밀양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외국인입니다. 농장주를 제외하고는 노동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가 대두된 지가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이 사회적 요구는 많으나 이민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굉장히 전담 조직이 부족 했다.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일본, 대만 등은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담조직의 신설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자체마다 현재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이 가져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김명용 교수]

안산시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안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고 또 외국인 전담 기관이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다문화 특구가 지정돼 있고 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대학과 연대해서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에 부지까지도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고양시, 김포시는 공항이나 항구에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내세워서 법무부의 이민청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안동의 이민청을 유지하겠다. 또 전남 그리고 부산시도 시민당 단체 위주로 이민청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자체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인구가 한 3000명 늘고 그리고 3조 원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이민청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경상남도 밀양시의 이민청이 유치가 된다고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효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병희 전 의원]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만큼이나 행정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현재 이미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자기 지역이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 사안이거든요. 근데 궁극적 이유는 유치가 지역 경제나 지역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경상북도하고, 경기도 연구원에서는 이미 경제유발 효과 또 연간 경제 효과 이런 것을 다 발표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밀양시도 이민층을 유치를 하게 된다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 및 고용 유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새로운 게 태동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남이 최적의 입지임을 어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병희 전 의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민청 후보지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 균형 발전, 지역 소멸 위기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민층 후보지 결정에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이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이 8만 9000명 비수도권 중에 가장 많은 데다가 등록 외국인 현황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7만여 명이 넘어서 광역도에서 충남에 이어서 다음으로 많습니다. 또한 조선산업 직결지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는 경남의 비수도권 중에서 이민층 유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는 표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2대 국회에서 이 논의를 이어간다고 봤을 때 통과까지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통과 후에도 여러 절차가 좀 진행될 거라고 봐야겠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명용 교수]

21대 국회는 이제 종료가 되니까 더 이상 논의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22대 국회가 되면 그동안에 여야가 이민청 설치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점을 기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이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틀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있고 출입국 관리법이 있고 국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출입국 관리법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출입하는 데에 어떤 규제를 하는 게 목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청을 설치하게 되면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민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을 이렇게 유입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 허가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족쇄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허가제로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폭넓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이민청 논의와 더불어서 이민자 인권과 복지도 함께 좀 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명용 교수]

고용 허가제가 한정되어서 5년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어디에서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체결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조사하고 추방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국내 입장에 국민들의 입장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외국인이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족은 변경될 수 없지만, 국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면서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순기능이 있는 만큼 경남도도 유치에 좀 애를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이병희 전 의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청이 경남도에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충분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자료를 구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남이 뒤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우리 경남도의 여러 시군이 만약에 이인민층 유치에 뛰어든다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 경상남도가 조정 역할을 해서 특정한 지역을 선정을 하고 지역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유치전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차별적 혜택 이것을 이렇게 부여해서 행정력과 더불어서 이것은 정말로 22대 우리 국회 당선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큰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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