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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행안부, 내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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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4-03-16 16:20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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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가시티' 논의 지원 나선다….4월부터 개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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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운영
메가시티, 자지단체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원
총선 앞두고 메가시티 지원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도
행안부 "30년간 유지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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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3.15.
2024.3.1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메가시티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는 오는 4월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설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행안부는 30년간 유지돼 온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지방시대 정부 ▲국민안전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민생정부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전날 2024년 행안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고, 지방행정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4월 출범 예정이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 위촉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행안부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메가시티 등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별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이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관계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운영이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기시의 서울 편입을 세밀하게 다룬다기 보다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도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방시대 정부 실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반도 확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과 민간투자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 재원을 확보한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높이고, 지방공기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조례로 규정돼 잇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해결한다는 걔획이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정비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지방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49개 지방공공기관은 2026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 부채관리를 추진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간 우수 인재 교류도 제도화한다.

아울러 기업과 자치단체 간 인재교류를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상호 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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