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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지자체 MOU 체결 '구속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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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3-09-11 21:11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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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치적 과시 쇼' 없도록MOU 체결 '구속력' 높인다

2023.09.11. 뉴시스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근거 상향분쟁조정기구 전문성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른바 '치적 쌓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의각서(MOU) 체결 구속력을 높이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자체 간 사무를 협력하기 위해 체결하는 MOU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MOU는 정식 협정(계약)을 맺기 전 작성하는 문서로 상호 합의된 역할과 재정 분담 사항 등을 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안 지켜도 그만이다. 특히 지자체장 변경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해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지방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해 합의 사항의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과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간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는 현행 시행령에서 상위법으로 상향해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통장의 근거도 법으로 규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희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지자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확대한다.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도 개선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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