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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지방재정전략회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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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09-26 19:16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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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인구감소지역에 재정 지원 확대

 

 

건전재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 민생안정,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우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를 100% 감면받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을 지난해 기준 3000개소(292억원)에서 11000개소(645억원)로 늘린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센터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각각 연장한다. 벤처기업촉진지구의 현행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취득세 50%·재산세 35%(조례 15%포인트 추가) 감면'으로 개선한다.

 

또 소상공인·농어업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의 보건·교통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 기준을 바꾼다. 지원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구감소지역의 시급한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8최대 4개월) 및 수시심사(60최대 30)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우종 지방세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여전히 존속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과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을 줄이는 것과는 상충되지 않는다""관행화된 지방세 감면으로 수수료적 성격이 있는 등록면허세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내는 해당 주체들이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많이 높아 지방세를 점차 축소 또는 없애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2024년부터는 서울시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16개 시·도의 위택스(WETAX)가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간편 결제나 가상계좌 납부를 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상담비서를 통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자체도 국가의 건전재정 운용 전략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을 진단해보고 그 기본방향과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방재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효과가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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