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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지방채무, 2026년까지 8조 줄인다…"지출 줄이면 혜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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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09-26 19:13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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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2026년까지 8조 줄인다"지출 줄이면 혜택"(종합)

2022.09.26. 뉴시스

 

윤석열정부·민선8기 출범 후 첫 지방재정전략회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8%·통합재정수지비율 2% 목표

지방세 감면율 '13% 이내'로 관리세수 추계 개선

공유재산 무분별 특례·지방공공기관 설립 규제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 이전 시 과감한 지방세 혜택

허리띠 졸라매 확보한 재원, 지역 경제·안전망 투입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지방채무를 최대 8조원 줄이기로 했다.

 

지출을 효율화해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쓴 지자체에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20% 이상 늘린 1853억원 주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 규제는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은 현재의 33.8%에서 2026년까지 30%로 개선한다.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 이전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 또는 확대하되,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는 손본다.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대상은 3.6(300011000개소)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공유했다.

 

이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한데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정부와 민선 8기 지자체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행안부의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라는 비전 하에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지방재정도 국가의 재정 기조인 '건전재정'에 발맞추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시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 채무는 2016264000억원에서 지난해 361000억원으로 97000억원(36.7%) 급증했다.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팽창과 함께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출 조여 건전성 확보자주재원 확충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125000억원 흑자, 통합재정수지비율은 7.1%였다.

 

그러나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91000억원 적자로 전환했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3%로 급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264000억원에서 지난해 361000억원으로 97000억원(36.7%)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재정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게 행안부 측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으로 달성하기로 했다.

 

이동옥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채무가 최근 40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5년에 걸쳐 6조원에서 8조원 정도 더 줄일 수 있다고 본다""내년에 당장 줄이는 것은 아니며 지방채무가 대개 5년짜리 장기채권이어서 조금씩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한다.

 

지방채 발행도 축소한다. 한도 외 차환채 비율을 2020100%에서 2026년까지 30%로 낮추고 지역개발채권 등 의무매출채권 발행도 점진적으로 줄인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급한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현재 8711억원에서 20.0%(1742억원) 확대한 1453억원, 특별교부세 등은 현재 219억원에서 82.6%(181억원) 늘린 400억원을 각각 준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전년도 대비 채무 증감률 등 신규지표 신설을 검토한다.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주의단체 지정 기준도 현재 '25%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지자체 세입 기반은 강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지방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를 올해 73.4%보다 개선된 목표를 추후 재정당국·지자체 등과 충분히 논의해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율은 2020년 기준 12.8%에서 '202613% 이내 관리'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세입·세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를 개선하고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화에 나선다.

지방이 스스로 벌어쓰는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한다.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특례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유재산특례제한법'도 제정한다. 공유재산은 청사, 지하도, 상수도, 공원 내 상가 등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통칭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국유재산과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시 사용·대부료 면제 규정이 있는데다 개별 법률과 지자체 조례마다 별도의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5년 단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 등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의 최적 이용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독려한다.

 

지방공공기관 수 축소지방공기업 부채비율 30%로 개선

 

현재 1244개인 지방공공기관의 수를 줄이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설립 표준모형'을 마련해 소규모 기관 신설은 중점 관리한다. 주기적 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 경합 사업은 민간으로 위탁·이양하도록 한다.

 

부실한 지방출자·출연기관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회수 제도도 신설해 지자체와 주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한다. 부실 요건으로는 부채비율 400% 이상이거나 자본금 전액 잠식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한 경우로 한다.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공시 의무화 한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202133.8%에서 202630%로 개선한다. 현재 지정 대상 기관은 지방공기업 29(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14.2%)이다.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 배점 확대 및 혁신 성과지표를 신설하고, 경영진단 대상 선정 시 재무상황 부진기관을 중점 선정해 컨설팅하기로 했다. 현재 연 1회인 출자·출연기관 대상 공시는 수시 공시하도록 바꾼다.

 

김광휘 지방경제지원관은 "원칙상 지방공공기관의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면서 "원래 주업과 관계없는 골프연습장 운영 등 민간과의 경합 중복을 배제한다는 취지이며 공공성 및 공기업 설립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해당 기관과 자율적으로 협의해 축소·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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