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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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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09-14 09:48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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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로 지방 시대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률안 입법예고이전 기업 감세 혜택·명문학교 설립 근거 마련

20220913() 광주일보

 

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새 법안을 마련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정책 추진에 나선다.

 

특히 통합 법안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했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통합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각 수립되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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