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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특별교부세마저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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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09-14 09:46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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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격차 해소한다더니 특별교부세마저 수도권 집중

특교세 10년 분석해보니

서울·인천·경기 4분의 1 챙겨가

20220913() 광주일보

 

인구와 경제가 집중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의 취지로 광역지자체에 배정하는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마저 더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금융 등 민간자본에 국가재정까지 수도권에 쌓이면서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인구 유출과 재원 부족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수도권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이나 민간자본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재정을 집중하는 정부의 재정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정부가 17개 시·도에 배정한 특교세는 모두 14377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15010억원, 경기 16837억원, 인천 5383억원 등 37230억원을 가져갔다. 가장 부유한 수도권의 3개 지자체가 특별교부세의 4분의 1 이상을 챙긴 것이다. 광역시는 부산(7571억원), 인천, 대구(5313억원), 광주(4054억원), 대전(3258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구·경제 규모에 따라 특교세를 배분한 것이다. 전남은 비교적 선전해 경북(1326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11995억원을 받았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서울과 경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각각 76.3%, 61.6%로 전국 평균(45.3%)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는 41.1%, 전남 24.2%에 불과하다.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돌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로,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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