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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나눠먹기 특별법으론 지방소멸 위기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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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06-17 10:07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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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 특별법으론 지방소멸 위기 못 막는다

10년간 매년 기금 1조원 공모

107개 지자체 나눠주는 꼴

소멸위기지역, 예비타당성 면제

국책사업 우선 배정·매칭 비율 하향

정부 재정 분배 방식 혁신 시급

20220616() 광주일보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이하 지방소멸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비수도권, 특히 호남의 소멸 위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멀고, 인구·경제 규모를 갖추지 못한데다 기반시설마저 열악한 실정에서 특별법의 내용만으로는 호남의 지방 소멸 추세를 막아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하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학생과 청년 등을 위한 기반·편의·문화·의료·교육시설 등을 집약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멸위기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정부 신규 국책사업 우선 배정, 지방비 매칭 비율 하향 조정 등 3대 과제를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5개 분야와 관련 기존 사업의 편의 제공만을 담고 있다. 또 특별법과 함께 정부는 20217월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2022년에만 75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인구감소·관심 지역 107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시적이며 소규모 재정 지원으로는 수도권으로의 극심한 집중, 심해지는 지역 간 격차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별법 역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지역에 정부 재정이 더 투입되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보다는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재정 분배 방식의 혁신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인 압박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정부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 물류의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업 유치 지원 등을 통해 발전의 토대를 닦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기준 변경, 정부 공모사업 우선 배정, 지방비 매칭 비율 하향 조정 등 3대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이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신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지방소멸특별법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인구 감소, 소멸위기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줬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장은 결국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그 전제가 돼야 한다수도권이나 인구밀집지역은 자체 재원 또는 민간자본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 중심으로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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