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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삼석, 국가균형발전·지방정부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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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0-12-22 12:04 조회 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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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가균형발전·지방정부 지원법 발의

20200805() 광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4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나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6년 이래로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변동 없이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9%를 상향한 26.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은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과 농어촌의 재정여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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