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임기 연장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10-23 11:49 조회 24회 댓글 0건 본문 우리 법인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과 이사가 3년 감사가 2년이며,연임할 수 있습니다.(근거 : 정관 제13조) 이에 따라 2022.9.7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연임 의결된 서원오 감사의 임기를 2022.10.17부터 2024.10.16까지 2년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지방활력연대 이사장 이전글담양 메타길 징검다리 다음글[언론보도사항]민주시민 아카데미 성료 목록 댓글목록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