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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임기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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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2-10-23 11:49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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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과 이사가 3년 감사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근거 : 정관 제13조) 

 

이에 따라 2022.9.7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연임 의결된 서원오 감사의 임기를 2022.10.17

부터 2024.10.16까지 2년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지방활력연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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